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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과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NH'와 같은 영문자 2글자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과 결합된 경우, 전체 상표가 상표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즉, 상표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표 등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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