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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사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1호 단서에 의거하여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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