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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진정한 당사자인지 여부와 그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인임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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