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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차별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구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검토합니다.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경우,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능이나 효과에 있어 비약적인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기존 기술이 알려진 방법을 바탕으로 특정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조합하여 또한 기술적 사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에 의하여 쉽게 유도될 수 없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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