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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특허청이 내린 거절결정의 적법성을 반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법정 요건에 부합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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