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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며,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와 유사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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