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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며, 비교 발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구특허법 제29조의 진보성 요건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비교 발명과의 기술적 구성, 효과 및 목적의 차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떠한 차별점을 두며, 그로 인해 어떠한 기술적 우위 또는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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