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효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이에 터 잡은 가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됩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불법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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