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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 사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되지 않을 상표의 종류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로,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상표가 기존의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에서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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