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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과 어떻게 다른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다를 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우에서처럼 변성제로서 완전 축합물을 사용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부분 축합물을 사용하는 구성이라면, 이와 같은 차이에 의해 독창성과 효과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 축합물 사용이 저발열성과 내마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부분 축합에 의한 구성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점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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