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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한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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