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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침해가 주장된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치환이나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 간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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