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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3년 이내에 국내에서의 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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