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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Answer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심판청구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거절결정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주장을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특허법 제134조와 제135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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