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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용의 증명이란 상표가 상품 또는 포장에 표시되었거나, 상품의 양도 및 광고 등 사용 행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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