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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주장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므로, 발명이 기술적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발명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분야의 통상의 수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명의 독창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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