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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권 관계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권 관계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잔존 채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변제나 채권 잔액 확인서의 교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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