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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가 변경된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 정정 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은 청구범위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정정 청구가 허용됩니다. 또한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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