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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에서 전체적 심미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 구성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해 대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공지형상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유도하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드럼세탁기와 같은 경우는 전면에서 세탁물을 넣거나 빼는 기능이 있으므로, 디자인의 변화가 적고 다수의 디자인으로 고안된 경우에는 유사성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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