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는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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