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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두 발명이 같은 기술 분야에 속하고, 목적 및 구성에서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주장되는 구성 혹은 효과가 명시되는 경우, 그러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도출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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