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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도급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합리적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일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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