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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각하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보정각하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정이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거나,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하고 결정해야 하며, 특히 보정의 내용이 이전의 출원 내용과 중복되거나 신규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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