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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청구된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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