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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일반 보통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를 방문하여 겉모습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하자라면, 침구나 장판을 들추어 보거나 수도를 장시간 틀어보는 등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검사를 요구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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