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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32조는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의 목적이 공서양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즉, 발명이 공서양속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사용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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