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재심법원은 재심청구가 인용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리를 제한합니다. 이는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으로는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심리하거나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는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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