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계약의 목적이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서 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 목적의 전부가 불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 부분이 불가능하였다면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주된 부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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