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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결정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저명성은 사회통념상 또는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상품 거래 실정 및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명한 성명으로서 인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내에서의 인식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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