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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 따르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으로서,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만 불가쟁의 효력을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더라도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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