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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등록 거절의 사유가 되는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 출원된 발명이 '선행 발명'에 비해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의 점에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발명이 포함된 점이나 기술적 효과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원 발명이 진보성을 갖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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