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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 후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심사 과정 중 심사관이 제기한 보완 요청에 대해 응답하는 경우, 또는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명세서를 보정하여 발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전문성을 높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정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에 대한 신규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보정을 통해 발명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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