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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대상 발명은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일부 구성만을 갖춘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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