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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이는 그러한 표장이 공익상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7호는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등록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상표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상표와 혼동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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