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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유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시여서 독점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등록될 경우 다른 동일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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