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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여부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nswer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에서 지정된 서비스업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증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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