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과도한 비용 지출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이 공사 진행 일정에 맞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 지출이 도급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