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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이거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본래 기재된 것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정을 수용해야 하며, 신규 사항이 추가될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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