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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판결(2005다49976 등)에 따르면,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 법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오직 계약 상대방에게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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