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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휘·감독 관계가 없어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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