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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이 파산 면책을 받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인정되며, 제56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제외한 경우에 한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의 악의가 아닌 이상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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