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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공익상 이유로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로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상품의 원재료나 제공 방법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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