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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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