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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용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제공해야 하는 증거로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포장재, 광고물, 거래서류, 웹사이트 스크린샷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제출된 거래계약서나 명세서만으로는 사용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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