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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 계약에서 수탁인이 형식상 다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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