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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지장물의 소유자가 어떤 경우에 자비로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5항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입니다. 이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물건의 가치상실을 소유자가 수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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