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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이는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식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등록 거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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