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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자연인인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의 양수인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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