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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불명확성이 발생할 경우,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허 출원에서 주장하는 발명의 성질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재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구 선단부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효과나 목적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여 혼동이나 모순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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