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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기 상호 사용 제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기의 상호나 성명, 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한 범위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상호의 표현 방식이나 크기, 위치, 다른 문구와의 관계 등 실질적인 사용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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